상품정의
지정한 승차구간을 유효기간 동안 1일 2회(왕복) 이용 가능하며 45%~60%까지 운임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판매매체
홈페이지 및 코레일톡(APP)
상품종류 및 할인율
정기승차권 종류 | 할인율 | 이용기준 | ||
---|---|---|---|---|
일반형 | 어른 | 10일용 | 45% | 유효기간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 가능 (단, 월~금요일 중의 공휴일을 제외함) *토~일·공휴일은 계산 일수에서 제외 |
1개월용 | 50% | |||
청소년 | 10일용 | 60% | ||
1개월용 | 60% | |||
기간자유형 | 어른 | 10일~20일 | 45% | 10일 이상의 이용기간과 주중 이용, 휴일 포함 이용 여부를 고객이 직접 선택 가능 *휴일 이용시, 휴일 일수만큼 운임 계산 일수에 포함 |
21일~1개월 | 50% | |||
청소년 | 10일~1개월 | 60% |
이용방법
정기승차권은 기명식 승차권으로 승차권에 표기된 고객에 한하여 이용하셔야 합니다.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같은 경로)을 운행하는 같은 등급의 열차를 입석 또는 자유석으로 이용합니다.(관광전용열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열차등급 : KTX(KTX산천 포함) > ITX-새마을, 새마을호 > 누리로, 무궁화호
정기승차권의 승차구간이라 함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하므로 수원, 구포역 등을 경유하는 KTX 정기승차권으로 운임이 다른 구간을 운행하는 KTX의 승차는 불가합니다.
이용시작 5일 전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발역에서 승차할 열차의 5분 전까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2회(10일), 4회(11~20일), 6회(21일~1개월)로 발급을 제한합니다.환불기준
유효기간 시작일 이전 : 최저위약금(400원) 유효기간 시작일 이후 : 승차구간의 기준운임과 청구 당일 까지의 사용횟수(1일 2회)를 곱한 금액 및 최저위약금(400원)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합니다.부가운임 징수
정기승차권의 위 · 변조, 유효기간 경과, 타인에게 전송하여 사용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에 의하여 해당 구간의 기준운임 및 그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운임으로 수수합니다. 이용자는 철도종사자의 정기승차권 정당사용자 확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용자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이용자가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 또는 분실확인서로 부정사용한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부가운임을 받은 경우 정기승차권을 부정사용하게 하거나 부정사용하도록 한 사람에게는 부정 사용한 정기승차권의 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정기승차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