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석을 지정하는 승차권(일반권, 동반승차권, 상품승차권)만 접수 가능합니다.
- 출발역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출발시각까지 승차권만 접수 가능합니다.
- 승차권 전화 ·인터넷 반환서비스는 특별약정 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이 반환청구, 환불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 반환신청을 접수한 승차권은 출발일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역, 승차권판매대리점 제외)에 제출하는 경우 반환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역에서 반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연계승차권, 정기승차권, 특별관리단체, 입장권, KR-PASS, 무임승차권(반환수수료를 결제해야하는 경우) 는 접수 불가합니다.
- 자가발권 승차권은 인터넷홈페이지 승차권예매-발권 취소,변경 또는 스마트폰으로 직접 반환 가능합니다.
- 신용으로 결제한 승차권은 전화 반환 접수를 하는 경우 접수와 동시에 반환이 됩니다. 단, 카드사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