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현황에서 직접 클릭하시거나 회의실 선택 후 시간과 이용시간을 선택하세요.(기본 2시간, 1시간 단위로 연장 가능)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호화, 사치, 퇴폐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철도공사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철도공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때
포교·신앙활동, 정치집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회의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예시) 정당행사, 정치활동, 종교행사, 물품판매, 미풍양속 저해 행사 등